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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제력 없는 표준운임제, 명백한 ‘안전사회’ 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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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01-23 05:41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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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 기능해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왔는데, 표준운임제는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과태료 규정도 사라진다. 화물차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고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 도입됐던 안전운임제를 형해화하는 명백한 개악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18일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에서 발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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