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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시행령]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4억’…보증금 1000만원 이상 세입자는 집주인 체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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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01-23 05:41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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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전월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주택 다운사이징)하면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에 1억원 추가납입이 허용된다.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던 월세 세액공제는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수도권인 경기 연천·강화·옹진군에 주택을 갖고 있는 2주택자는 1주택자 적용을 받는다.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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