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꼼수고발’ 공정위, 자기 본분을 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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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01-22 23:54 조회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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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현장 조사를 방해·기피했다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사흘간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 조사가 무산됐다. 그러자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만 따로 떼어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핵심인 화물연대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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