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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는 사업자” 미리 못박고…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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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01-22 20:03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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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했다는 이유다. 노동계는 ‘화물연대 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공정위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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