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공공기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적발시 직접 민·형사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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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01-17 01:53 조회1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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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앞으로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노조를 상대로 민·형사 대응에 나선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영세한 하도급업체는 공기를 연장해주고,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는 구제방안도 마련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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