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경기도 도민청원제 동의요건 3만명→1만명으로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작성일01-16 17:00 조회16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중고화물차매매 경기도는 도민청원제도 성립 요건을 종전의 ‘30일간 5만명 이상’ 동의에서 올해부터 ‘1만명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아울러 경기도는 답변자를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에서 올해부터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도지사 답변은 30일 이내에 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경기도는 답변 요건을 충족한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청원심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지역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경기도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