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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중고트럭매매 ‘일시적 2주택’ 3년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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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01-16 01:42 조회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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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중고화물차매매 중고트럭매매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내게 된다. 지금은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이 같은 처분기한 연장 조치는 12일부터 바로 적용된다.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을 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의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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