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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드라마다시보기 무료예능다시보기 드라마다시보기 예능다시보기 ‘일시적 2주택’, 12일부터 기존 주택 처분 2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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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01-16 01:21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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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드라마다시보기 무료예능다시보기 드라마다시보기 예능다시보기 정부가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된다.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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