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임금” 첫 판결···정부의 ‘공갈’ 주장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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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02-20 03:05 조회4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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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받던 ‘월례비’가 사실상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례비를 임금으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광주고법 민사1-3부(재판장 박정훈)는 지난 16일 전남 담양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양건설산업이 타워크레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 장모씨 등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장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양건설산업이 서진종합건...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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